유학비자

일본어 학습을 목적으로 체재하는 분의 재류자격을 「유학」이라고 합니다. 인정되는 재류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갱신을 할 수 있어 최장 2년간의 체재가 허가되고 있습니다. 일본어센타에서는, 주 20시간 이상으로 6개월 이상의 일본어 학습을 희망하는 분을 위해서 유학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계휴가•동계휴가에 일시귀국하는 경우의 재입국허가나 학기 종료후의 재류기간갱신의 신청 수속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유학비자의 학생은 자격외활동허가를 취득하고, 주 28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등의 장기 휴가중에는 1일 8시간까지 가능)

 

단기비자

일본어 학습자에 대해서 「유학」비자 외에 단기비자(일본어학습)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류기한은 90일로, 기간갱신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나라에 따라서 사증 면제(90일 또는 180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기에 일본방문을 희망하는 분은, 단기비자를 취득하거나 사증면제로 일본을 방문해 주세요.

또, 「유학」비자신청에 늦었던 분은 , 다음번의 신청까지 단기체재를 하여, 그 사이에 「유학」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비자)면제국에 대해서

2010년 4월 현재, 61개국의 나라•지역에 대해서 사증면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나라•지역인은 상용, 회의, 관광, 친족•지인 방문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국에 있어 사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노동을 하고 이익을 얻는 경우나, 혹은 정해진 기간을 넘어 체재하는 경우에는 사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사증면제 조치국 일람

 

기간 연장에 대해서

유학비자
일본내에서의 연장이 가능합니다.(최대 2년까지)
그 경우, 학교의 출석•성적 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단기비자
다음 학기의 유학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사증면제로 입국하신 분
한 번 국외로 출국해서 재입국해 주세요.
한국등의 이웃국가에 가서, 같은 일수의 체재허가를 받아 다시 일본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